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헤어진 동거녀인 남구 신정동의
60살 김 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동구 전하동에 사는
16살 김 모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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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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