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낙제 청렴부분 처벌 강화하기로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02 00:00:00 조회수 0

2천 1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울산시 교육청이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은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으며,
중학교부터 적성검사와 진로지도를 강화해
특성화고 학업중단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방과후 학교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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