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혹은 주식 분산 등의 수법을
악용하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점주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소유자 가운데 친족과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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