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도급택시 일제점검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8-04 00:00:00 조회수 0

충북 청원에서 무자격자인 10대 운전기사가
몰던 택시가 전복돼 승객인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불법 도급택시 일제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44개 일반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증 미소지자 고용여부와
택시 기사 간에 택시를 빌려주는
택시 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