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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달러 이상의 큰 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몰래 가져나가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이렇게들
잡아뗀다고 하는데, 정당한 돈이라면
신고만으로 벌금은 물론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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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출국하려던 68살 이모씨.
이씨의 짐을 검색하던 세관 직원들은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4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천여만 원입니다.
세관 측은 돈을 압수했고,
3천 달러 상당의 벌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때 의무화돼 있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올해 들어 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외화 밀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 임금을 갖고 나가거나
국내 사업가들이 회사 자금을 밀반출한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외화 밀반출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NT▶
"국부를 유출시키는 것...반드시 신고 필요..."
벌금은 통상적으로 만 불을 초과한 금액의
10% 가량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여행비나 유학비용 등으로
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출국할 경우
사유에 맞게 외국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받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식 반출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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