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무더위쉼터들이
냉방비가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울산 MBC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냉방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정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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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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