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 모든 고래를 식용 뿐만 아니라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고래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출신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 포경 금지는 물론 돌고래를 전시용,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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