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유흥 종업원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성매매 불법성과 피해상담소를 알리는
간판을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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