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초고가 이전
보상비를 요구하던 KCC언양공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이전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
하던 KCC측은 뒤늦게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울산의 관문 KTX 역세권 개발 예정지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며 하루종일 희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는 KCC언양공장.
3.3㎡당 1천 2백만원, 모두 2천 5백억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KCC가 하천부지를
무려 31년동안 무단점유한 데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U)울주군은 KCC언양공장이 다음달 5일까지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 청문절차와 군 의회의 사과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KCC측은 당국의 제제
조치가 강화되자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가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전담팀을 구성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이전이 어려운 만큼 가동중단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INT▶KCC 공장장
울주군 의회는 KCC의 요구가 다른 행정처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울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NT▶ 군의회 의장
역세권 개발 2단계 구간에 포함됐지만
이전을 완강히 거부해 온 KCC언양공장이 하천 무단점용이란 현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석연치 않은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