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도입

입력 2012-08-09 00:00:00 조회수 0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도입돼,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먼저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한 뒤 5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촬영된 단속 자료는 교통관제센터를 거쳐
해당 구.군으로 자동 전송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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