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법지대 '이동동물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8-09 00:00:00 조회수 0

◀ANC▶
한 백화점의 동물 전시회 행사가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8\/8) 전해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전시회, 가는 곳마다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심층취재, 유희정 기자입니다.
◀END▶

◀VCR▶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서울 노원구청이
마련한 '호랑이 특별 전시회'.

몸길이가 90센티인 호랑이들은 꼼짝없이
이 가로 2미터, 세로 3.5미터의 비좁은
투명 아크릴 우리에 갇혀 매일 6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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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의 동물 전시회가
학대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넘었지만
비슷한 전시회가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백화점도 전국 7개 지점에서
같은 전시회를 마련했고, 지자체들마다
축제나 행사 때 경쟁적으로 동물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를 주관하는 건
이른바 '이동동물원' 업체들.

전국을 돌며 수십 종류의 동물을 전시해주고
돈을 법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학대 수준으로
동물을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SYN▶ 사육사
사자우리 큰 걸 못 구해서..

특히 동물원 업체들은 싼 값에 약한 야생
동물을 사들여 건강한 동물들도 버티기 힘든
환경을 견뎌내게 하고 있습니다.

◀SYN▶ 보호단체
늙거나 문제 있는 동물 사다 쓴다.

이런 동물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젭니다.

(CG)전시를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길러지거나 판매되는 동물들이 적용받는
동물보호법의 대상도 아니고, 동물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야생동물로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동물 보호단체들은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이동동물원에 대해서도 사육 환경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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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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