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이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공사유지비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는 투자비 회수율이 248%를 넘어
최근 3년간 1천 7억원이 더 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울산고속도로에 대해
30년 징수기간을 넘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건설유지비의 2백 %를 넘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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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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