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 주민들이 최근 장한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고래보호법'에 반발해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장생포 주민들은 고래를 식용 뿐만 아니라
공연용으로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이라며
현실적인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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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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