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상대로 법인 설립자본금 3억대 사기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법무사를 속여
3억원대의 법인 설립 자본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로
52살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울산의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부산과 울산 등
전국 법원 주변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하루 500만원의 이자와
3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겠다고 소문을 낸 뒤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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