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3살 강모씨 등 4명과,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 대표
42살 최모씨 등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씨 등은 2천8년부터 해양환경 영향평가
용역업체 등 3곳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매달 30만원씩 지금까지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업체 대표 최씨 등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그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