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억 횡령 여직원 징역 5년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회삿돈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소기업 경리직원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회사 대표 50살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모두 16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8억 원을 횡령했으며, 회사 대표
조씨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사 공금
4억 7천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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