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텍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는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경 워텍은 어제(8\/16) 울산지방법원이
대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울산시가 부과한 초과배출 부과금 268억원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부과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경 워텍은 다음 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장 재가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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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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