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흡연' 적발 15개월째 '0'건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8-17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5월 울산시의 '금연조례'가 제정됐지만
15개월이 넘도록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 이후 8월 현재
까지 흡연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금연조례를 제정해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등 18곳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단속원
1명을 고용하는데 최소 2천만원 이상의 1년
예산이 드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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