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울산시의 '금연조례'가 제정됐지만
15개월이 넘도록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 이후 8월 현재
까지 흡연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금연조례를 제정해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등 18곳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단속원
1명을 고용하는데 최소 2천만원 이상의 1년
예산이 드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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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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