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오늘(8\/17) 정규직화를
포함한 임금협상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 규직지회에 불법파업을
자제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고용청은 지난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동쟁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났다며, 현재 벌이고
있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파업과는
별도로 지난 10일부터 4차례의 독자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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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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