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장한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8명이 발의한 일명 '고래보호법'에 반발해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을 항의 방문했던 장생포
주민들이 오늘(8\/18)은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을
방문해 법률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생포 주민들은 고래를 식용 뿐 아니라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내용의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법률이 현실적으로
개정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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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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