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 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남 양산 근무 당시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6차례에 걸쳐
천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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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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