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간부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1년 동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김씨에게 돈을 준 원전
납품업체 대표 57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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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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