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온
KCC 언양공장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울주경찰서는 울주군으로부터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이번 주부터
KCC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7일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한
KCC 언양공장의 불법건출물 10개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1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