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선택권 보장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8-20 00:00:00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이번달부터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인 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이주민센터는 오늘(8\/20) 오전
울산고용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침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30 울산고용지원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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