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입제 영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한 전세버스 업체가 다른 전세버스 업체들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모두 영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법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1월
울산지법에서 벌금형을 받고 3월 등록이 취소된
현대고속투어는 최근 업계 관행으로 지입제
운영이 되어왔는데 자신만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역 17개 전세업체와 지입차주
7백여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울산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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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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