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피해 보상 시작..남구 전액 지급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8-22 00:00:00 조회수 0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방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남구청은 오늘(8\/22)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상이 청구된 2명의
화물트럭 차주에게 모두 315만 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구는 내일(8\/23) 화물차량 1대에 대해
울주군과 북구는 모레(8\/24) 각각 화물차
1대와 4대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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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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