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CC 언양공장과 울산공장,성진지오텍 등 일부 업체들이 공유지인 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무단 점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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