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동구청
58살 안 모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안 국장은 동구청에 근무할 당시
슬도공원 다리 건설과 주전 자전거 도로,
명덕 저수지 산책로 데크 건설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국장은 지난 22일 오전 동구청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상습적으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다른 공무원
연루가능성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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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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