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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는데, 흉악범들에게
개인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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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고급 차량 53대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인 20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cg)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4월 남구 일대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소까지 쓴 이런 편지를 피해자 십여명에게 보냈습니다.
범죄를 당한 것도 불안한 데 개인 정보까지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합의서를 써 주기 싫은데,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SYN▶피해자
'어떻게 이런 일이..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cg)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사건에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공개돼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외부와는 엄격히 차단된 개인정보가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SYN▶ 법원 관계자
'다 볼 수 있다 큰 사건도 아닌데'
합의나 공탁 등을 위해 일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정보가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에게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대해
법조계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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