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료 부두 야적 제한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8-25 00:00:00 조회수 0

울산항의 고질적 오염원이었던 사료 부원료의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부두에서 노면 야적이 점진적으로 제한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료 부원료 창고 건설로, 오는 10월쯤 창고
10개 동이 완성돼 사료 전량을 창고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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