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피해 화물차 보상금액 심의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8-26 00:00:00 조회수 0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방화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북구청이 내일(8\/27)
화물차 4대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북구청은 북구 효문동의 한 물류창고에
주차되어 있다가 화재 피해를 당한
화물차 4대의 차주들이 낸
약 1억여 원의 피해 보상 청구액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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