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전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8-26 00:00:00 조회수 0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전무 김모 본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없어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태광산업에서는 지나 4월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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