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경남 양산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36분 동안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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