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중형 선고 잇따라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해 7월
정신지체 3급인 자신의 장모를 성폭행한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또 지난 4월 울산의 한 호텔에서
출장 마시지 여성을 성폭행해 기소된
37살 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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