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벙커
C유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선적 화물선 회사의 법인과 화물선 기관장 등 2명을 모두 입건하고 각각 2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0시 5분께 울주군
온산읍 온산 부두 앞바다에 정박한 중국선적
화물선에서 벙커C유 670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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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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