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화물차' 보상액 산정 마무리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8-27 00:00:00 조회수 0

지난 6월 24일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량 보상금 산정이 각 구, 군별로
마무리 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지역에서 방화 피해를 입은
차량 8대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2억 천 8백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오는 31일
안으로 보상 산정액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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