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원자력본부 팀장
54살 신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억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2008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에 좋은 평가를 주거나
납품업체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것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4차례에 걸쳐 8천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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