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8명 벌금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70만에서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울산시내 한 식당에서
주민 20여명의 식사비 54만원을 내고
이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를 도와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산시민 3만 9천여명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30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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