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둘 다 시정명령(부산)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8-29 00:00:00 조회수 0

◀ANC▶

부산의 소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선주조와 무학이 나란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둘 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황재실 기자

◀VCR▶

체지방 감소 물질이 들었다.
지리산 암반수로 만들었다.

부산 소주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과 무학의 광고문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문구가 사실을 부풀려 표시한
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투명키>>둘 다 해당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무학에는 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CG>>대선주조는 첨가물질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무학은 암반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년간 생산된
무학의 좋은데이 5병중 1병은,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암반수 함량을 표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NT▶
"함량표시 명령 이유..."

지난 2006년 무학이 부산시장에 진출한 이후
신준호 푸르밀회장의 먹튀사건에 휘말린
대선주조는 점유율이 1\/3로 떨어지면서
안방을 무학에 내줬습니다.

지난해 부산 향토기업에 인수된 뒤
신상품을 출시했지만,
양측의 판촉전쟁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과 맞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INT▶대선
"초심으로 돌아가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INT▶무학
"서비스와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양측의 과당경쟁,
도를 지나친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전은
일단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MBC뉴스황재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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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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