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에서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차 소유자는 차고지확보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윤시철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개인택시*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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