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9) 사기와 사기방조,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44살
송모,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개인통장 삽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2명으로부터 10만∼30만원 상당을 주고 예금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은 뒤 더 비싼
가격으로 박모씨 등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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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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