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보좌관 대출알선 청탁 기업인 집유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8-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9)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49살 권모씨와 같은 회사 임원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09년 울산의 다른 중견업체
T사 대표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알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강씨를 시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 등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사는 같은 해 3월과 6월 울산의 경남은행
지점에서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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