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바늘 찌른 원장' 행정 처분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8-30 00:00:00 조회수 0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른
영아전문보육시설 원장 사건과 관련해
중구청은 이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원장 51살 정 모씨의
원장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원장 정 씨는 지난 3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8개월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차례 바늘로 찔러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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