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동구의 한 대기업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직원 30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확인하고도
보건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동구청으로부터
미신고 사유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인지한 뒤
1주일 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환자들도 금방 회복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맡은 동구청과
동구보건소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이틀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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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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