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4년 넘는 법정 소송 끝에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8\/30)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는 희생자에 8천만원, 배우자는
4천만원, 자녀에게는 8백만원씩 지급합니다.
울산경찰서와 국군은 6·25 직후인 1950년
8월 울주군 대운산 일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처형해 유족들이 60년 넘게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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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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