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위반한 58살 김모씨를 구인해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씨는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전원을 꺼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현재 45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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