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의무 위반한 50대 수사 의뢰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31 00:00:00 조회수 0

울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위반한 58살 김모씨를 구인해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씨는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전원을 꺼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현재 45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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