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원룸 '원상복구' 명령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9-02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을 중심으로 최근 원룸 불법개조가
잇따라 주택가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해당 원룸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6층 상가를 통째로 원룸으로 개조한
온산읍 모 빌딩과 1층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한 삼남면 원룸 등 건물을 불법개조한 원룸 4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달부터 관내 원룸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