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30년간 불법점용해
역세권의 초고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KCC언양공장이 오는 8일까지
공장을 이전하도록 통고 받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KCC언양공장이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8일 이후에는 6개월에 7천만원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