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9-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6번의 처벌을 받은
김씨는 지난 5월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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