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탑재형 단속 오늘(어제)부터 실시

입력 2012-09-03 00:00:00 조회수 0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가동돼
오늘(9\/3)부터 본격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한 뒤
같은 장소에서 5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27번과 401번 시내버스의 일주일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루평균 125대가 단속돼
총 3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추정실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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